제1회 고령친화산업DX지도사 2급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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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험 일정
- 일시: 2023. 10. 21.(토) 10:00~11:40
- 장소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
09:40~10:00 | – 응시자 입실(10:00 이후 입실 금지) |
10:00~10:10 | – 유의사항 안내 –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|
10:10~11:40 | – 시험 진행 – 응시자 확인 |
2. 접수기간: 2023. 9. 20.(수) 10:00~2023. 10. 11.(수) 24:00
- 융합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[고령친화산업DX자격증-교육 및 시험신청]에서 접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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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- 시험과목: ① 고령친화산업과 제론테크롤로지, ② 고령친화산업 DX 기획론
- 합격기준: 객관식 25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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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응시 자격: 보건복지부 지원 ‘2021~2023년도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’ 재직자과정 수료자(증빙 서류 제출 [8. 기타사항]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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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험 대비 무료 특강
- 일시: 2023. 10. 13.(금) 17:00~18:30
- 장소: 실시간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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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비용
- 응시료: 150,000원(융합기술진흥원, 기업은행, 635-034186-01-013)
– 접수기간 내 입금명 ‘성함-생년월일’로 이체(예: 홍길동-801030)
※ 보건복지부 지원 ‘2021~2023년도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’ 재직자과정 수료자는 응시료 전액 지원 - 자격증 발급비: 30,000원(합격 시 입금 계좌 안내)
- 환불규정
– 응시료 환불규정: ① 접수마감 전까지 100% 환불, ② 이후 검정 당일까지 취소 시 30% 공제 후 환불
– 자격증발급비 환불규정: ①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% 환불, ②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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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시험 유의사항
- 수험표는 시험 당일 시험실에서 수령
- 신분증 반드시 지참(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)
– 인정되는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– 상기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(정부24, PASS, 모바일 어플 등)은 인정되지 않음 - 답안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한 것만 인정
-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금지
– 전자기기: 휴대폰, 스마트워치, 태블릿PC, 무선이어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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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기타사항
- ① 응시 접수완료 여부, ② 시험실, ③ 시험대비 무료 특강 링크: 접수 마감일 이후 순차적으로 별도 연락
- 응시 자격 증빙 서류: 이메일(ictpdx@gmail.com) 제출
– 수료증: 보건복지부 지원 ‘2021~2023년도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’ 예비취업자과정, 예비창업자과정 수료자 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바람(☎ 031-899-72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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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시행 근거
- 자격정보
자격명 | 고령친화산업DX지도사(Certified Senior Friendly Industry DX Consultant) | ||
등급명 | 2급 | 자격 종류 | 등록민간자격 |
등록번호 | 2023-001438 | 자격발급기관 | 융합기술진흥원 |
- 교육 운영기관 정보
기관명 |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| 대표자 | 서경환 |
연락처 | 031-283-6171 | 이메일 | kicf@kangnam.ac.kr |
소재지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0 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| 홈페이지 | https://kicf.kangnam.ac.kr/ |
기관명 | 강남대학교 실버산업연구소 | 대표자 | 김정근 |
연락처 | 031-899-7262 | 이메일 | risi.knu@gmail.com |
소재지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인사관 404-4호 | 홈페이지 | http://risi.kangnam.ac.kr/ |
- 자격 관리기관 정보
기관명 | 융합기술진흥원 | 대표자 | 이계천 |
연락처 | 031-899-7262 | 이메일 | ictpdx@gmail.com |
소재지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0 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201호 | 홈페이지 | http://ictp.kangnam.ac.kr/ |
※ 소비자 알림 사항 ○ 상기 고령친화산업DX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○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 |